제주시, 무단방치차량 행정조치 나선다

2018-03-27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차난 등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조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읍면동과 합동으로 도로나 주택가 등에 30일 이상 무단방치되고 있는 자동차를 직권 조사하는 한편 시민신고·접수도 받는다.

전수조사 결과 장기 무단방치(의심)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점유)자 또는 가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2차에 걸쳐 자진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미 이행시 강제처리 30일간 공고 후 폐차 및 직권말소해 경찰과 주소지 관할 관청으로 통보하는데 이 경우는 차량 소유자(점유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

무단방치차량은 지난 26일 현재 33건을 적발, 15건은 자진처리하고 18건은 처리 중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 무단방치차량은 타인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도시미관 저해와 심지어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59건으로 자진처리 173건, 강제처리(폐차 등) 86건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