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업무대행업소 지도점검

제주도 28개 대행업소 대상

2011-04-29     김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한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2명 1개조의 점검반을  편성, 지난 21부터 5월 4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확인검사 대행자로 직영정비사업소 2개소, 협력정비공장 1개소, 일반정비공장 23개소, 교통안전공단 2개소 등 총 28개소를 대상이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검사대행기술인력, 검사시설의 확보 및 활용여부, 확인검사대행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절차의 준수여부, 유지관리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와 위반사항이 적발 시는 관련법령에 의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