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고용사업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018-04-03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만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체로 노인을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 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만 해당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다. 또 매분기 마다 신청을 받아 지원 계획이며, 접수 장소는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20만원, 1개업체당 5인(월 1백만원) 한도 내 지원된다.

이 사업은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인력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노인 근로자는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는 183개 업체에 398명을 고용, 7억7천4백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