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추진

2018-04-05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해 보호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로 최근 동물등록 관련 미등록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소유자 의무사항이 강화됐으나 읍․면지역에서는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가 대부분 도심권에 편중되어 접근성이 낮아 동물등록에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와 연계, 오는 15일과 22일 양일간 동물등록업체가 없는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안덕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동물등록 독려를 위해 희망자에 한해 무료 백신접종(광견병 및 종합백신 5종) 및 심장사상충 검진 등 수의 진료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동물등록 서비스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동물학대 및 유기, 안전조치(목줄 등) 미이행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사항을 안내․홍보에 나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