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2018-04-16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매월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또는 대학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이다.

지원기준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월 15일 이상 소정과정의 월 80%이상 출석한 자에게 1인당·연 1개 과정·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며, 월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50%인 15만원씩을 지원한다. 또한, 대학진학자의 경우 1인당 90만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의 취업 ‧ 창업 지원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대상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에는 대학진학자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헤어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료한 한부모세대주(시설입소자) 19명에게 2865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