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부업법 위반 불법광고 집중점검

2018-04-24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는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설정,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지역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대부업법 위반 불법광고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51건의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신청(도→과기정통부(중앙전파관리소)) 등 행정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와 병행해 일제신고 접수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또 도민과 지역상인 등 중심으로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항 신고방법 및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인 경우 적극 신고토록 당부했다. 대부업자 등록여부 확인은http://fine.fss.or.kr이다.

도는 도내 40개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불건전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검사 및 점검을 연중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의 최고금리 위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대부업자에게 최고금리 규제 위반은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법 부과 대상임을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보다 이용객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정착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