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공원․해수욕장 등 금연구역 확대

5월 1일 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후 단속실시

2018-04-26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는 학교절대호보구역․도시공원․해수욕장․버스 및 택시승차대 등 820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아동․청소년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고 흡연폐해 예방을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출입문으로 직전거리로 50미터까지인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내 학교현황은 유치원 118개소, 초등학교 112개소, 중학교 45개소, 고등학교 30개소, 특수학교 3개소이다

또한, 도시공원 및 해수욕장 이용자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및 해수욕장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지정구역인 어린이공원 140개소, 근린공원 60개소, 역사공원 1개소, 문화공원 2개소, 체육공원 6개소 총 209개소 공원을 추가지정 했다.

또 최근 교통개편에 따라 추가로 신설된 비가림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장도 추가로 지정, 버스정류장 286개소 추가에 따라 도내 1,944개의 비가림버스 승차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금연구역 추가 지정고시는 5월 1일 부터이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 시점은 8월 1일부터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