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도민 시력보호 위한 안 보건 조례 제정”

2018-04-26     김태홍 기자

6.13 제주도의원 일도이동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대원 예비후보는 26일 "오랫동안 안경점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도민들의 시력보호를 위한 안 보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체가 100이면 눈은 90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눈에 대한 행정 차원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 보건 조례는 어린이들과 70세 이상 어르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 눈 건강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 3세, 5세에 무료로 시력검사를 해서 조기치료와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안경을 지원하고 교육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 될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 섬의 특성상 자외선 노출이 많아 백내장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 따라서 무료 검진을 실시해 노인성 백내장 등 눈 질환을 미리 대응하고 돋보기안경을 지원한다"며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보정용 안경 및 렌즈의 지원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에 임플란트나 스케일링 등 치아 및 구강건강에 대해선 정부 지원책이 마련됐다"면서 "노안 역시 일종의 장애로 볼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부터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구입을 제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