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음주운전자 60대 실형

2018-05-15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중문동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8년과 2014년, 2015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 2016년 2월 징역 복무기간이 출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