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선거기간 일부 단체 각종회의 제한

2018-05-17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선거기간 동안 각종회의가 제한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 3개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는 회의 등 각종 모임 개최가 제한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제103조 2항에 따른 것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단체는 선거기간 중 ‘회의 등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고 모임을 개최한 자는 동법 제256조 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단체(읍‧면‧동 포함)는 자칫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