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양심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적발

2018-05-22     김태홍 기자

제주시가 비양심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을 적발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간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신고 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부과 및 경고조치 했다.

이번 점검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및 관광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지난 1일부터 봉개동 음식물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이 금지되고. 자체처리하거나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가 의무화됐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폐기물재활용 실적보고 미이행(6건) ▲전문기관에 대한 사료 검정 미이행(2건) ▲미신고차량으로 수집운반(1건)으로 나타났으며, 450만원의 과태료처분과 경고처분을 받았다.

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 등 멸균을 하지 않고 급이 하는 행위, 먹이고 남은 폐기물을 무단투기 및 매립하는 등의 우려했던 위반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문기관의 사료 검정 미이행 한 재활용사업장에 대하여는 오는 25일까지 사료 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용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과 전문기관의 사료검증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