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 4명 청탁금지법 입건

2018-05-29     김태홍 기자

제주도청 공무원 4명이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청 김 모 과장(4급)등 직원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 등은 지난 4월 제주시내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화북공업단지 이전과 관련한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과장은 이같은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전달받은 돈과 술 접대비용 등 약 250만원을 업자에게 돌려준 후 도청 공직감찰부서에서 자진 신고했다.

이에 제주도는 이들 공직자 4명의 비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