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유수면 사용 일제점검 실시

2011-05-10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이용과 개발을 막고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중인 시설에 대한 허가사항 이행여부, 사용실태 및 목적 외 사용과 더불어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무단 점․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시 관내 총 점용면적은 474개소․912,021㎡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으며, 육상양식장(종묘장 포함) 156건․106,093㎡, 어촌계(잠수탈의장, 공동창고 등) 31건․15,022㎡, 기 타 287건․790,906㎡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하거나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는 등 공유수면이 적법하게 관리 및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제주시는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활동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사용을 근절하는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