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업체 지도점검 실시

2018-06-07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관내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은 불법채취 보존자원 소장여부, 보존자원 현황 및 관리실태, 변경사항 신고 이행여부, 허가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여부, 보존자원 매매 상황부 기록관리 유지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도 도내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해 ‘보존자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주도내 보존자원의 매매 및 도외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고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무허가 도외반출 행위 1건을 적발, 미 대상증명 미 발급 1건을 시정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