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장비 합동점검

2018-06-15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공중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장비 설치여부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촬영은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용이해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몰카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8일 낮 12시 50분께 제주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A씨가 현장 검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파·렌즈탐지형 탐색장비 등 전문 탐지장비가 동원되며,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몰래 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을 하게 된다.

제주시는 경찰과 합동 점검해 안전한 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몰카 찰칵!수갑 찰칵!’문구를 삽입한 랩핑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