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기납세자 선정인원 확대

2018-06-20     김태홍 기자

제주도가 조기납세자에 대한 추첨 선정인원을 확대한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에 대해 다음 달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기납세자는 정기분(6·12월 자동차세, 7·9월 재산세)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이며 6월 자동차세는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다음 달에 경품 추첨(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조기납세자 선정 현황을 보면 2016년 800명, 2017년 1,100명이며, 올해에는 선정 인원을 확대해 조기납세자 총1,3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공·조기납세 지원 제도는 성실납세 풍토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10년간 지속적으로 유공(806명)·조기납세자(7,500명)를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이 납세자 스스로의 자긍심 고취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로 이어져 제주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모범(유공·조기)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