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5월 한 달 동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키로

2011-05-20     고현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는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11.5.2 ~ ’11.5.31)'으로 정하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동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부정수급액 반환도 최대 3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완화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 추가 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실업급여 제도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따른 생계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하는 고용보험 제도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에 따라 수급여부가 판단되고, 퇴직사유에 대한 신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만큼 고용보험 신고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제보한 내용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되는데,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710-4465 ~ 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