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女치마속 몰카촬영 30대 집행유예

2018-08-10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3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 한 면세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2015년에도 동일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고, 피해 여성들이 촬영 사실을 알 경우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