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운하우스 임대 사기 수천만원 편취 20대 입건

2018-08-20     김태홍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K씨(25)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월부터 제주시내 한 타운하우스 2개동을 임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펜션 임대 광고를 하고, 중복 예약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9명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입금 받는 즉시 유흥비 등으로 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유무 등 K씨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며, 타운하우스 임대와 관련된 숙박업 신고여부도 함께 확인하해 필요 시 미신고숙박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를 찾는 방문객들은 가급적 등록된 숙박업체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저렴한 가격이나 단기간에 많은 계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