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 물놀이 과태료 최대 30만원

소방방재청, 6~8월 강력단속…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

2011-05-25     제주환경일보


 



올여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소방방재청은 25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위험구역에서 대피명령에 불응해 물놀이를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제재에도 불구, 위험지역에서 물놀이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일환으로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인명사고가 발생했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6~8월 중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까지 물놀이 위험구역 전수 조사를 거쳐 6월초에 대상지역을 공표할 예정이다.
 
위험구역에는 위험구역의 범위와 설치기간, 설치사유, 긴급 연락처 등이 표시된 게시판이 설치되고 출입을 통제하게 된다. 

하지만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해소 된 경우, 지자체장이 위험구역 설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출처=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