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

2018-09-21     김태홍 기자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 2시 제36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관철 노력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4.3의 역사적 교훈 계승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은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구성일로부터 1년간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로 상징되듯 4.3문제는 70주년을 맞으며 단순히 제주지역에 국한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의 차원으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대 도의회에서도 제주4.3특위가 구성돼 △4.3문제해결의 국정과제 반영 △4.3백서 발간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4.3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