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 해역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2척 적발

2018-09-21     김태홍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21일 오전 6시께 제주 차귀도 서쪽 180km 해상 및 제주 비양도 서쪽 약 170km 해상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EEZ어업버 위반 혐의로 중국 영구시 선적 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 등은 그물코 규격(50mm이상)을 위반한 촘촘한 그물(그물코 42mm)을 사용해 불법적 조업을 해 각각 약 100kg과 1250kg의 수산물을 어획한 혐의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적발된 어선들에 대해 현지 해상에서 전문 중국어 통역인과 함께 현지조사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원격 사건지휘를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