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하 건축물도 내진성능 확보해야

건축물 화재·지진 안전기준 강화…피난안전구역 등 의무설치

2011-05-26     제주환경일보




앞으로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30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며,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부산 오피스텔 화재와 최근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되던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를 30층에서 49층까지 건축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너비를 1.2m에서 1.5m로 넓히도록 했다.

또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고처럼 고층 건묵출의 화재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30층 이상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만들도록 했다.

피난용승강기는 일반승강기보다 내화·배연 등 기준이 강화된 승강기로, 평상시는 일반용으로 사용하고 화재 발생시 피난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화재확산방지구조 설치시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최소 3㎡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30층 이상 건축물은 종합방재실에서 특별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의 열림상태를 확인하는 경보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소방·방범·보안·테러 등을 통합관리하는 ‘종합방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11층 이상 건축물의 옥상광장 피난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차의 진입통로를 확보하며, 창문에 소방관 진입표시를 하도록 했다.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해 불법을 근원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2층 이하의 소규모건축물도 신축시에는 의무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은 허가대상인 증·개축,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3층 이상, 1000㎡ 이상 등의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은 5월27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도-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16일까지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6203, 8216, 6202), 팩스(02-503-7324)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출처=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