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부설주차장 고장 방치 건물주 벌금형

2018-10-04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건물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기계설비가 고장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과거 동일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