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효항'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

2018-10-17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해 지정 해제된 서귀포시 하효항을 지방어항으로 17일자로 지정 고시 했다고 밝혔다.

하효항은 199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개발을 추진, 총사업비 501억2천800만원을 투입, 2017년 외곽시설 보수보강을 끝으로 개발을 완료했으나 어선수 감척 등 어업여건 변화로 지정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지난 2월 1일자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해제 됐다.

그러나, 하효항은 주변 세력권내 어선의 안전수용 및 수산물 위판이 가능하며 기상악화시 인근 해역 조업어선의 피항 및 외래어선 수용 등 어항활용 가치가 높은 실정에 따라 관련 수협, 어촌계 등 의견수렴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하여 지방어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개발과 관리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하효항을 관련단체 및 어촌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에 중점을 두고 개발 및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