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서핑대회 보조금 횡령 협회 임원 적발

2018-10-25     김태홍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모 서핑협회 임원 A씨(44) 등 2명과 이벤트 대행업자 B씨(40) 총 3명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협회 임원 2명은 지난 2016년, 2017년 서핑대회 운영비 명목으로 제주도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총 6500만원 중 1800여만원을 이벤트 대행업자 B씨와 공모해 허위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횡령 및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선수 및 참관업체들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받은 4200만원 중 600만원을 개인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조선을 실제 임대.배치하지도 않았으면서 배치한 것처럼 허위견적서 등을 작성, 관계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다른 해양관련 대회들도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