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전 의원, 공유지 무단점유 항소심 선고유예

2018-11-09     김태홍 기자

현우범 전 제주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현 의원은 지난 3월 허가 없이 공유지에 데크와 바비큐 시설을 설치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 의원은 이에 불복해 500만원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진석 부장판사)는 원심판결을 파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과거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후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경미한 범죄에 선고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선고 효력이 사라져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