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리 사파리월드 '재심의' 결정

2018-11-09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9일 '제주 사파리월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난 13차 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재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이를 충족해 재심의를 상정하라"며 "앞으로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심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사파리월드 도시계획 심의에 대해 △곶자왈 경계 설정 및 보호구역 지정 등의 관리보전 방안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재심의 할 것 △구체적인 용수공급계획 및 중수도 활용계획 재산정 및 재계획 필요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