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운송 제주항공, 과징금 90억원

2018-11-16     김태홍 기자

제주항공이 항공위험물을 불법운송해놓고도 반성보다는 징계수위 낮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제주항공이 항공위험물 운송 사실로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요청한 재심의를 진행한 결과 원 처분인 과징금 90억원 부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4∼5월 홍콩 등에서 국토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로 분류된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항공은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를 운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운송 대상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초소형 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심의 결과, 제주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또 지난 5월 15일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출발 전 토잉카(견인차량)에 전방 바퀴가 떨어지는 사고를 내 과징금 3억원, 조종사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미국 연방항공사무청(FAA)은 작년 10월 21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여객기 위탁수하물 품목 중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랩톰 컴퓨터를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FAA에 따르면 실험 결과 리튬배터리가 기내에서 과열할 경우 가까이 있는 인화성 분무제품을 폭발시킬 수 있다. 이 사고로 기내 소화장치가 마비돼 경보가 울리지 않은 채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발견되는 등 위험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