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제조업체 운영자 집행유예

2018-11-23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송재윤 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증거위조,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2)와 석모씨(64), 김모씨(42)에 대해 각 징역 10월,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귀포시 읍지역 소재 초콜릿 제조업체 운영자인 홍씨와 석씨는 2014년 2월 '고부가가치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5년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지원사업에서 허위서류 등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