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후보지 '쪼개기' 기획부동산 기소

2018-11-26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개발업체 대표 A씨(45) 등 4명을 부동산산실명법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신평리 일대 논 및 임야 5필지 3만9600㎡를 매입한 뒤, 총 14개 필지로 분할해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2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신용불량자 B씨(58)를 끌어들여 7000만원을 주고 B씨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업체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0억원을 회피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