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한 中 어선 1척 나포

2018-12-03     김태홍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9시45분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126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범장망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우리측 어업협정선 안쪽 약 7.4km를 침범해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여 세부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