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고위공직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

2018-12-04     김태홍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정 전 고위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원 지사를 기소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62)씨와 전 서귀포시장 김모(67)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씨, 서귀포 모 단체 회장 양모씨 등 4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당시 원희룡 지사가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25일 원희룡 지사를 소환해 5시간 가량 조사를 한 뒤 5일 후인 같은 달 30일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전선거운동 등 2건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 되면 원 지사는 제주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