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시 모 사무관 선거법 혐의 기소

2018-12-13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모 지역 면장을 맡고 있는 5급 공무원 H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5월 몇차례에 걸쳐 직원 3명에게 원희룡 도지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서 "개인간의 사담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발언을 한 것이고, 상대방에게 부담이 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