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마무리...32명 기소.34명 불기소

2018-12-13     김태홍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은 총 66명으로 이중 32명이 기소되고 34명은 불기소됐다.

유형별로는 흑색.불법 선거사범이 25명(37.9%)이고, 금전수수가 21명(31.8%)으로 나타났다.

66명 중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이 46명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 20.7%(82명 중 17명) 대비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명 중 당선인은 원희룡 지사와 모 제주도의원 등 2명이다.

원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모 제주도의원은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직 공무원 신분은 제주도청 공보관 A씨(55)와 B 언론비서관, 5급 공무원 등 모두 3명으로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은 허위사실공표 혐의, 5급 공무원은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