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제주개발공사 사장 검찰 송치 예정

2018-12-27     김태홍 기자

지난 10월 발생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사망사건 관련해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오경수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오 사장이 삼다수를 제조하는 사업장의 대표인 만큼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오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동부경찰서도 오경수 사장 등 개발공사 임직원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10월 20일 오후 6시41분께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김모씨(35)가 점검 도중 기계가 작동하면서 기계에 몸이 끼여 큰 부상을 입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