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전 비서실장 징역 1년...법정구속

2019-01-10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직접 용돈을 건넨 건설업자 고모씨(57)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변호사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8)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원 지사의 최측근인 현씨는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친구인 건설업자 고씨에게 부탁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현씨는 2014년 원희룡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조씨에 대한 대가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용돈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 현씨에게 제공한 것은 현씨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