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8억 부과

제주시 13억원 , 서귀포시 5억원 … 전년대비 7.8% ↑

2019-01-17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상 7만5,904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18억2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5,468건(7.8% ↑)에 1억46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부과액은 제주시 12억8500만 원, 서귀포시 5억4300만 원이다.

제주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한다.

종별 부과금액은 제1종(동 4만5,000원, 읍·면 2만7,000원), 제2종(동 3만4,000원, 읍·면 1만8,000원), 제3종(동 2만2,500원, 읍·면 1만2,000원), 제4종(동 1만5,000원, 읍·면 9,000원), 제5종(동 7,500원, 읍·면 4,500원)이다.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등록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2019년 1월 31일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