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1조6,837억원 이상 집행

2019-01-31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는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촉진을 위한 조치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중 1조6,837억 원(잠정)을 집행할 계획이다. 집행대상액은 전체 2조8,061억 원의 60% 수준이며, 정부의 집행목표인 58.5%보다 1.5%(421억 원) 상회하는 수치이다.

특히, 중점 집행대상 사업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일자리 관련 예산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긴급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선급금 지급액을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한다. 또, 지급기간을 기존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도 단축한다.

관급자재 구매시에는 선(先)고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일괄 교부 및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세출예산 집행제도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등 지방예산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 구성·운영, 부서별 재정집행책임관 지정, 일일단위 집행 상황 점검 및 공개, 재정집행 점검회의 정례 운영(행정부지사 주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부문의 재정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이 큰 만큼, 상반기 중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목표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