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청 '옥상 시위' 농성자 무단침입 혐의 고발

2019-02-08     김태홍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무단 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로 농성자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도로부터 접수해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농성자들은 7일 오전 4시 8분쯤 사다리를 타고 도청 현관 상부 캐노피에 올라가 5시간 가량 시위를 벌이고, 제주도 관계자의 퇴거 요청을 3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농성자들이 시위를 벌이기 위해 평소 출입이 제한된 도청 현관 상부 캐노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