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14일 선거법 선고 1심 결과 관심

2019-02-12     김태홍 기자

원희룡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4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2차례의 공판을 거쳐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에서 원 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원 지사 측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 상급심 재판은 중단되는 만큼 남은 지사직 임기의 상당 기간은 채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