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서울·세종·제주 등 연내 5개 시도 확대

국가경찰, 총 4단계에 걸쳐 4만 3000명 자치경찰로 이관

2019-02-14     김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연내 5개 시도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에게는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가능토록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자치경찰제의 인원은 신규 인력 증원이 아닌 국가경찰에서 총 4단계에 걸쳐 이관한다.

1단계에서는 7000∼8000명, 2단계 3만∼3만5000명에 이어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찰법 전면개정안은 민주당 행정안전부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