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취업알선 중국인 브로커 구속

2019-02-26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36)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제주로 들어와 최근까지 SNS를 통해 중국인 구직자를 모집해, 불법체류자 B씨(39) 등 4명을 상대로 불법 취업알선을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20~50만원의 금품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를 통해 불법 취업을 한 중국인 4명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