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경찰, 심야시간 음주운전 합동단속

2019-03-16     김태홍 기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후 음주사고 현황을 보면 (2018년 12월18일~2019년 3월7일) 총 60건이다. 음주교통사고 가운데 65%인 39건이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음주사고가 빈번한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애조로와 번영로, 평화로, 일주도로 등에서  단속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들 사이에 골목길을 벗어나 대로변으로 진입하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경찰청 단속기법에 따라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는 음주단속을 실시 할 예정으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