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62종 확대

2019-03-18     김태홍 기자

 

서귀포시는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작물인 월동무, 당근을 비롯한 노지채소 5종이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월동무와 당근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지속적인 대중앙 절충을 통해 올해부터 대상 품목에 포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콩, 감자, 마늘 등을 포함한 41개 품목과 시범사업으로 월동무, 당근 등을 포함한 21개 품목으로 총 62개 품목이며, 농업시설물은 별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비율은 국비 50%, 자부담 50%이나, 도비에서 농가 부담율의 35%를 별도 지원하고 있어 실제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자부담 비율은 15%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보험 가입기간은 감귤 4~5월, 당근 7월, 월동무 9월, 마늘 10~11월로서 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년부터 월동무와 당근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