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컨설팅.인증획득 지원 희망기업 모집

2019-03-21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은 2019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 사업 희망 중소기업을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 및 인증 획득 지원으로 경영 개선, 원가 절감 등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제주도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컨설팅 비용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턴트 매칭 및 컨설팅 수행 협약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컨설팅 지원 분야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위생관리 체계인 HACCP 인증 △기업의 경영인증인 기술혁신형(INNO-BIZ)과 경영혁신형(MAIN-BIZ)중소기업 인증 △KS, KC, 환경마크,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등이다.

이밖에도 경영전략, 인사조직, 해외마케팅 실무컨설팅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컨설팅이 함께 해당된다.

컨설팅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이며, 기업 당 지원 최고한도는 6백만원이다. 단, 이미 인증된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은 불가하다

컨설팅 및 인증획득이 필요한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해 오는 4월 1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통상부 ☏ 805-3335)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