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지역 제1등급 지역 항만·공항 설치 시 기준강화

홍명환 의원,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19-03-21     김태홍 기자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이라 하더라도 항만·공항의 경우 설치와 관련한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제355조에서는 제주도는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과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법’제357조 제6항에서는 관리보전지역의 각 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등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홍명환 의원은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일부 제한된 행위만 가능하고 항만·공항의 설치는 불가하다.”면서,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에 항만·공항이 각 1등급지역 안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포함시키되,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제357조에 따라 도의회를 동의를 받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보전지역 제1등급 지역에 항만·공항과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와 함께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금과 같은 혼란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