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금급 찾아주기’기간 운영

2019-03-24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금급 찾아주기’기간을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9,798건, 1억7200만원이며 환급 사유별로는 국세경정(5700만원), 차량소유권이전(1억600만원), 법령개정(100만원)등이다.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6,497건으로 66.3%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무관심속에 잊혀진 상태이다.

제주시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도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일괄 재발송 외에도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들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본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편의제도도 운영된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