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건설현장 관리교육

2019-03-28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9일 제주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개최, 제주시 관내 비산먼지 발생 신고 건설현장 271개소 대상이다.

교육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대상 ▲비산먼지 발생 공정별 관리기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위반 사례 등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방진벽의 무단해체, ▲세륜작업 미실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장 관리 철저 및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억제 및 청정제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