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2019-03-29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4월 한 달간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번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기간 마무리된 후에는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된다.

오는 9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